산청읍
제목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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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5.09.04 |
내용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일부 업소와 시설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견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돕는 법적으로 보장된 동반자입니다. 지역 내 업소 및 시설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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