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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5.09.04
내용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안내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은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 숙박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일부 업소와 시설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견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돕는 법적으로 보장된 동반자입니다.
지역 내 업소 및 시설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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