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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5.04.25
내용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2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 연장 및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행위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가. 운영기간: 2025. 4. 22. ~ 7. 31.
나. 신고접수: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055-211-2295)
다. 신고물품: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부탄)
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계획 1부.
   2.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자료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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