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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5.04.25
내용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5. 4. 24. ~ 12. 8.(※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나. 선정인원: 산청군 전체 13명 정도
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사람 중 산청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주택) 산청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합산 7.5천만원 이하
라.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4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5.3.31.이후 보증가입자만 해당(25.3.30.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마. 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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