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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알림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5.04.30
내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업무
◆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자 환급 추진
 ▶추진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 추진대상: 2024 ~ 2025년 현재까지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자
▶ 추진시기: 4 ~ 5월
▶ 추진방법:'24.1.1. 이후 주택 취득자 중 자녀 출산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및 환급 안내문 발송
◆ 증여 취득세 신고 취소 및 환급 안내
▶ 추진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
▶ 추진대상: 증여 취득세 신고 후 1~3개월 내 미등기자*
▶추진시기: 5 ~ 6월
▶추진방법: 상시 모니터링 자료 추출 후 취소 및 환급 안내문 발송
◆ 선정대리인 제도 원스톱 안내
▶추진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등
▶ 추진목적: 선정대리인 제도 적극 안내를 통한 이용 활성화 제고
▶추진시기: 연중 수시
 추진방법: 불복청구 접수 시 세무부서 ↔ 납세자보호관 실시간 연계
◆ 사실상 멸실 인정 차량 말소등록 신청 안내
▶ 대 상 자: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비과세) 근거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추진시기: 8 ~ 10월
 ▶추진방법: 멸실 사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안내 및 압류해제 등 후속 조치
◆ 납세자보호관 「현장119」 추진
 ▶추진대상: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대상 납세자
 ▶추진시기: 5 ~ 12월
 ▶추진방법: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통지(과세예고) 시 「현장119」 신청 안내문 발송, 납세자 신청 시 현장 지원
◆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계속 운영
 ▶추진대상: 국세․지방세 등 무료 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 일반군민 등
 ▶추진시기: 5 ~ 12월
 ▶추진방법: 재무과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의 날」과 연계하여 합동 추진
 ▶ 상담분야: 국세 및 지방세, 지방세 구제제도 지원 등 세무 전반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방법으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055-970-60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산청군청 홈폐이지>감동민원>지방세안내>납세자보호관 에서 출력·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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