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면
| 제목 | 산불 등 화재예방을 위한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점검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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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삼장면 |
| 작성일 | 2025.10.28 |
| 내용 |
- 홍 보 사 항 -
가. 불법 소각행위 적발될 경우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 예정임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라 최소 5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 나. 고춧대, 폐비닐, 풀 덩굴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다. 땔감으로 사용하는 장작(난방용) 외 각목, 식물부산물 등은 폐기물임 라.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폐기물 여부와 상관없이 산림보호법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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