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홀트아동복지회 협력, 한부모가정 유아기자녀 영양식지원사업 "맘마미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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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5.04.29 |
내용 |
![]() ❍ 지원대상: 12-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우선선발) 미혼한부모․저소득가정 - 타기관 유사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①월12만원(4개월)의 자녀영양식 지원금 ②부모교육 ❍ 신청기간: ~ 25.5.18.(일)까지 ※(선정발표) 5.23.(금) / (사업기간) 4월~11월 ❍ 관련문의: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02-331-7084) ❍ 기타사항: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고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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