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7.16.~20.호우 피해농가 재해대책(융자)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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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5.10.20 |
내용 |
가. 신청기간: 2025. 11. 28.(금)까지
나. 대출조건: 고정 1.5% 다.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라. 필요서류: 신청현황, 피해사실확인서 마. 지원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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