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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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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6.~20.호우 피해농가 재해대책(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5.10.20
내용 가. 신청기간: 2025. 11. 28.(금)까지
나. 대출조건: 고정 1.5%
다.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라. 필요서류: 신청현황, 피해사실확인서
마. 지원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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