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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알림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5.03.20
내용 1. 그간 「대기환경보전법」제 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안전검사와 병행하여 실시(2025.3.15.)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2.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검사 세부사항을 위임한 공동부령(「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시행이 지연되어 공동부령 시행일 전까지 정기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검사: 출장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연장 조치
- 1차 연장: 25. 7. 1.까지로 연장
- 2차 연장: 검사대행자 출장일정에 맞춰 연장
○ 과 태 료: 공동부령 시행일전까지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붙임 공동부령 시행전까지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처리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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