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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 소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5.04.30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6조제5항 및 동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 소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실시

○ 목 적: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 역: 전국
○ 대 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가축전염병의 종류: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7개월)
* 단,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5.9일 부터
○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산청군 농축산과 가축방역담당(☎055-970-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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