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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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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5.10.31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1. 예 고 명: 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2. 대상문화유산: 산청 청곡서원
3. 소 재 지: 신안면 청현리 107
4. 예고기간: 2025. 11. 3. ~ 2025. 11. 22.(20일간)
5. 의견제출: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문화체육과 문화유산담당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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