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 제목 | 산불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 소각 행위 적발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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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등면 |
| 작성일 | 2025.11.14 |
| 내용 |
■ 강조사항
- 불법 소각행위 적발될 경우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 예정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라 최소 5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 - 고춧대, 폐비닐, 풀 덩굴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 땔감으로 사용하는 장작 외 각목, 식물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불법 소각행위에 해당 -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폐기물 여부와 상관없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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