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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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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 소각 행위 적발 강화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5.11.14
내용 ■ 강조사항
- 불법 소각행위 적발될 경우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 예정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라 최소 5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
- 고춧대, 폐비닐, 풀 덩굴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 땔감으로 사용하는 장작 외 각목, 식물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불법 소각행위에 해당
-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폐기물 여부와 상관없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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