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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바로 알고, 정당하게 주고받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주택-거래내용, 거래가액, 요율한도, 한도액을 나타낸 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1.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매 매 : 매매가격
  • 교 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세x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 보증금 + (월세x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오피스텔 요율표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그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그외(토지, 상가 등)-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을 나타낸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주택」과 같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기타

  1.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적용
  3.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중개보수(주택, 오피스텔, 주택외)는 해당 상한요율(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처

문의전화 산청군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055-970-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