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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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5.02.23 |
내용 |
마을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상담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고민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 ○ 상담방법: (1차) 전화, 팩스, 이메일 등 (필요 시) 대면 상담 ※ 산청군 마을세무사: 정용근 (세무법인 정암) (☎055-754-0090, Fax: 055-754-0089, 이메일: sanjuk5787@naver.com) ○ 문 의 처: 산청군청 재무과 세무담당 (☏970-6202~3) 붙임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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