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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사업주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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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기업과 |
작성일 | 2025.07.29 |
내용 |
1. 고용노동부에서는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센터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등 개요> 가. (대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한 사업주 ㅇ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 등 ㅇ「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입은 손실이 직접적이고 커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피해사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제3호 참조 나.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다. 지원한도: 1일 최대 6.6만원(사업장 최대 연 180일) 2.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서 호우피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24(www.work24.go.kr)및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760-6754 ~ 5)으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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