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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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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기업과 |
작성일 | 2025.08.01 |
내용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대량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안내하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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