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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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작성일 | 2025.09.15 |
내용 |
![]() ![]() ![]() ![]() ![]() ![]() * 2025. 9. 12. ~ 10. 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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