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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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기업과 |
| 작성일 | 2026.02.09 |
| 내용 |
2. 지원대상: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3. 신청방법: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을 통한 신청(온라인 신청 원칙)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 신청문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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