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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작성자 경제기업과
작성일 2026.02.09
내용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2
1. 신청기간: 2026. 2. 9.(월) 09시 ~ (잠정) 2026. 12. 18.(금) 18시까지
2. 지원대상: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3. 신청방법: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을 통한 신청(온라인 신청 원칙)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 신청문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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