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
|---|---|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 작성일 | 2026.02.10 |
| 내용 |
* 2026. 1. 24. ~ 2. 22.(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
| 파일 |
| 이전글 < | 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 신청 안내 |
|---|---|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