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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6.02.21
내용 1. 신청기한: 2025. 3. 10.(화)
2. 신청방법: 차황면사무소 산업경제 방문 접수
3. 신청대상
- (귀농귀촌인)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만 6년 이내인 세대주
- (귀향인) 산청군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하다가 산청군 외 지역에서 거주 후 다시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만 6년 이내인 세대주
4. 사업량: 40가구(산청군 전체)
5. 지원대상: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단독주택
6. 지원내용: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비용 농가당 7,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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