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산불 처벌 규정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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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림녹지과 |
| 작성일 | 2026.02.24 |
| 내용 |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산불 관련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이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께 안내드리오니 경제적 불이익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불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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