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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산불 처벌 규정 강화 안내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 2026.02.24
내용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산불 관련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이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께 안내드리오니 경제적 불이익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불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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