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안내 |
|---|---|
| 작성자 | 경제기업과 |
| 작성일 | 2026.03.23 |
| 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기준 : 지급기준일(2025. 12. 31.)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계속해서 준소를 둔 산청군민 지급금액 : 1인당 20만원(선불카드) 사용기간 : 2026. 3. 30.(월) ~ 9. 30.(수) ※ 기한 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지급방법 : 세대주 지급 원칙(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등 제출) 구비서류 - 세대주 : 신분증(본인) - 대리인(※미성년자 수령 불가) - 세대원 : 신분증(본인, 세대주) 위임장 - 세대원이 아닌 가족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명서류 |
| 파일 |
| 이전글 < | 2026년 원예지원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시설원예 수정벌, 연작장해경감제, 토양개량제) |
|---|---|
| 다음글 > | 2026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약초판매장 입점 신청 접수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