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
|---|---|
| 작성자 | 행정과 |
| 작성일 | 2026.04.08 |
| 내용 |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sancheongvote1@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방문접수장소 및 시간 ․ 산청군청 2층 행정과(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055-970-6103) : 평일/주말/공휴일 09:00~18:00 ․ 주소지 읍면사무소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근무시간 내) ※ 주말/공휴일 방문접수는 산청군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참고사항: 신고·신청 후 국내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부작성기간 만료일(2026. 5. 9.)까지 철회신청을 할 수 있음. 붙임 1. 국외부재자 신고서 서식 1부. 2. 철회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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