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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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1.04.07 | 
| 내용 |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 1. 신청대상 : 붙임1 참조 2.신청기간 : 2021.4.12 ~ 4.30. 까지 3.신청방법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3.지원내용 - 지급방식 : 선불 충전카드(농협, 사용처 일부제한) - 이용기간 : 2021. 8. 31일 이내 붙임 : 임업인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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