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관계기관 통보의무 면제 안내 |
|---|---|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 작성일 | 2021.09.17 |
| 내용 |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관련 정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 및 강제퇴거 도 없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백신접종에 협조부탁드립니다. 붙임 외국인 접종예약방법 각1부.(국가별 언어) |
| 파일 |
| 이전글 < | 2026학년도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 알림 |
|---|---|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