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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수립 공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5.11.13
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 및 91조에 따른 실시게획 인가의 내용,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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