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 제목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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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청읍 |
| 작성일 | 2025.11.13 |
| 내용 |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 추진배경: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 이 용 자: 세무대리인이 없는 1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제외) (이용 가능한 구체적 요건은 담당자에게 문의) ❍ 신청안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재무과로 신청 ❍ 문 의 처: 산청군청 재무과 세무담당(☏970-6022) 붙임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자료 1부.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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