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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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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5.10.31
내용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11월 1일 0시 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내, 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20% 표본)
■ 법적근거: 「통계법」제5조의4,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 조사기간
- 인터넷 및 전화 조사: 2025. 10. 22.~11. 18.
- 방문, 면접 조사: 2025. 11. 1.~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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