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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5.08.06
내용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1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2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휴경지 관리 방법 다양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폐지 등에 따라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휴경지 관리 방법 확대
-(기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 1회 경운 의무
-(문제점) 경사지 등에서는 경운시 토양침식이 침화될 가능성
-(변경) 경운 외에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방법도 인정
> '경운' 외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경사지 침식 방지 및 유기물 보존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대

2.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의무 폐지
-(기존) 연 1회 이상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
-(문제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무화가 농가부담이 크고 실제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낮다는 지적
-(변경)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
> 참여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하여 활동 참여로 인한 지역 내 갈등 발생 소지 제거 및 농가 부담 완화

3. 농업인 의무교육 기준 완화
-(기존) 매년 2시간 이상 이수
-(문제점) 매년 반복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발생
-(변경)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간편 교육 허용(전화,온라인 등 5~15분)
> 고령농, 기존 이수자 등은 온라인, 전화로 5~15분 간편교육 이수를 인정하여 농가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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