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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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5.05.22 |
내용 |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공고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 2025. 5 21. ~ 2025. 6. 3.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5. 명령내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군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사항 :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970-7845) 붙임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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