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생업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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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5.05.21 |
내용 |
1. 국가보훈부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소관의 공공시설 안의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탁(허가)시 우선적으로 반영(계약)하도록 하는 생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제도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일반 국민에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 관련 입찰 시에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우선 계약이 가능합니다. 3. 생업지원제도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생업지원 담당자, ☎ 055-760-28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생업지원 근거법령 및 입찰공고문(예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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