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면
| 제목 | 단성면 구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최종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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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삼장면 |
| 작성일 | 2024.12.10 |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단성면 구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산청군 고시 제2024-190호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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