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면
| 제목 | 2026년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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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삼장면 |
| 작성일 | 2025.12.03 |
| 내용 |
<< 포상금 지급 계획 >>
가. 포상금 지급 기준 ○ 과태료 금액의 10%, 최소 3만원, 최고 30만원 지급 ○ 당해 예산 범위 내 지급 나. 신고조건 ○ 주민등록지가 산청군이어야 함 ○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기명 신고만 인정하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 다. 신고절차 ○ 불법행위 발견 후 육하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특정할 만한 사항을 수집 ○ 공고문 붙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방문 또는 FAX(055-970-7109), 국민신문고로 신고 ※ 다른 양식의 신고서로 신고 가능 ○ 과태료 부과 및 결격사유 조회 후 포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건은 포상금 지급 불가 라.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마. 문의처: 산청군청 환경위생과(☎055-970-7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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