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제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의견 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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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5.07.03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외 사용 신청 현황 - 신청 대상지: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616 2. 목적 외 사용의 사유: 공공목적(지하수 관정) 3. 목적 외 사용의 방법: 관정 개발 4. 목적 외 사용의 기간: 승인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7. (14일간) 6. 의견 제출내용: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 7.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산청군청(건설교통과) 방문하여 열람 8. 의견 제출서류: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 9.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ㅇ 방문(우편) 접수: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건설교통과 10. 제출기한: 2025. 7. 17. 18:00까지 11. 기 타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에 이의가 있을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70-67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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