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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5.09.11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주(사업주 등)이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5. 9. 15.(월) ~ 9. 26.(금)
2. 신청방법: 관할 고용노동부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신청
3. 해당업종: 제조업, 조선업, 광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4. 제출서류: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기숙사시설표, 사업장시설 확인 및 증빙서류
5. 유의사항
가.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7일)을 거쳐야 함.
나. 「점수제」방식에 따라 인력이 배정되므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 인력이 배정됨
다. 결과발표: 2025. 10. 20.(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안내 예정

붙임 2025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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