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제목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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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5.09.11 |
내용 |
1. 경상남도에서는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상품에 가입한 점포를 대상으로 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 전통시장 화재공재상품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으니시장상인들께서는 가입시 참고바랍니다. 가. 화재공재보험 가입방법: https://fma.semas.or.kr(☎ 042-363-7613,7614) 나. 지원금액: 가입금액의 80%(최대160천원) 다. 지원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라. 신청방법: 화재공제보험 가입 후 붙임2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가입자명의) 산청 군청 경제기업과 제출·신청(☎ 055-970-6803) 마. 화재공제상품 개선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개선사항> ○ 가입금액 한도 상향 : A급 건물, 가입기간 1년 기준 - (기존) 총 6천만원(건물 및 동산 각 3천만원 / 보험료 198,000원) (변경) 총 1억원(건물 및 동산 각 5천만원 / 보험료 330,000원) ○ 신규 특약상품 추가 -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1사고당 500천원) 붙임 1. 전통시장 화재공제 홍보물 1부. 2. 화재공제 지원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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