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 제목 |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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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안면 |
| 작성일 | 2024.10.11 |
| 내용 |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10. 15.(화) 2.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기존 미신청자 한함) 3.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타 시군의 농지는 해당 자치단체) 4.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포당 2,0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포당 1,9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1,000㎡당 2,000kg(100포) 초과신청 불가 붙임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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