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 제목 |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 작성자 | 신안면 |
| 작성일 | 2025.03.18 |
| 내용 |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5. 3. 21. ~ 4. 9. 2. 장소: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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