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2025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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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5.07.03 |
내용 |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유통·사용 근절을 통해 하수의 수질악화 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76조에 의거,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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