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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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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점용허가 고시(중촌3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하천점용)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5.07.04
내용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산청군청(건설교통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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