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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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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5.09.10
내용 1. 신청기한: 2025. 11. 24.(월) 산업경제담당 방문 신청
2.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3. 지원형태: 융자 지원(이차보전)
4. 자금용도: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
※ 신청 희망자는 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 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여야 함.

대출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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