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5.09.10 |
내용 |
1. 신청기한: 2025. 11. 24.(월) 산업경제담당 방문 신청
2.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3. 지원형태: 융자 지원(이차보전) 4. 자금용도: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 ※ 신청 희망자는 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 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여야 함. 대출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5년 하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