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 제목 |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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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안면 |
| 작성일 | 2026.01.14 |
| 내용 |
청년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기반 마련에 따른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 신청기간: 2026. 1. 15.(목) ~ 1. 28.(수) 나. 신청자격: 만18세이상 ~ 50세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순으로 지원 * 26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1976.1.1~2028.12.31.출생자 다.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개인을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일부 지원 라. 지원비율: 기관 임대차: 보조 80%, 자부담 20% / 개인 임대차: 보조 50%, 자부담 50% 마.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바. 신청서류: 임대료 지급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사. 신 청 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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