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 제목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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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비량면 |
| 작성일 | 2024.09.06 |
| 내용 |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24. 9.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동사업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다.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라.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마. 문 의 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평일09 ~ 18시)] 2. 이에, 관련 공고문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정책수혜대상자인 소상공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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