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 제목 |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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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비량면 |
| 작성일 | 2025.12.22 |
| 내용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5.12.1. ~ '25.3.31.)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되므로, 홍보에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 단속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3월(4개월), 평일 06시~21시(토,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0만원(1회/일)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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