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청소개

생비량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시행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6.03.27
내용 1.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시행(2026. 2. 15.)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 및 고용주(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3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년간 계도기간(2026. 2. 15. ~ 2027. 2. 14.)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고용주가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 위 2가지 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불요

2.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붙임 파일로 올려드리니 관내 계절근로 고용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자율적 승용차 5부제 시행 및 에너지 캐시백 제도 안내
다음글 >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