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 제목 |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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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비량면 |
| 작성일 | 2026.03.27 |
| 내용 |
1.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시행(2026. 2. 15.)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 및 고용주(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3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년간 계도기간(2026. 2. 15. ~ 2027. 2. 14.)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고용주가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 위 2가지 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불요 2.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붙임 파일로 올려드리니 관내 계절근로 고용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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