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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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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5.09.08
내용 1.우리군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공고됨을 알려드리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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