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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개

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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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등면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공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6.01.29
내용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신등면 주민을 대표하여 면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 20.(화) ~ 2. 3.(화) 15일간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19세이상으로 신등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문의사항: 신등면사무소 주민자치 담당자(☎055-970-8501,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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