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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6.02.04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2. 지원금액 및 조건
○ 지원비율 : 국고 70%(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대당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 참여일수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 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5-2호,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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