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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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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제목 신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시행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공고번호 산청군 고시 제2025-181호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내용 「농어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 수립한 신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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