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구분 | 고시 |
|---|---|
| 제목 |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단계) 시행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
| 작성일 | 2026.03.12 |
| 공고번호 | 산청군 고시 제2026-38호 |
| 담당부서 | 지역발전과 |
| 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수립한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1단계)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3회)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88조, 제9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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