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구분 | 일반공고 |
|---|---|
| 제목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일 | 2026.05.12 |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6-659호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 내용 |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
| 이전글 < | 2026년도 산청읍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 |
|---|---|
| 다음글 > |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




